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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미팅일자
최종 편집 일시
2023/08/1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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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 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업장 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 대상이 된다.
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된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기금’의 기관으로는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 감사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社內勤勞福祉基金, Employee Welfare Fund]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