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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경리나라 -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 용도선택 할 때 "법인체크카드"로 식대 및 간식비, 택시비, 비품 구매 등을 결제할 경우에는 "매입대금지금-카드대금결제"로 선택한 다음 "매입/지출-매입(카드/페이)"에서 사용한 용도대로 용도를 설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리나라 -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 용도설정을 "기타출금-식대/간식비 등"쓴 내역으로 바로 선택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자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추후에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각각 어떻게 용도를 확인 해야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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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경리나라 -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 용도선택 할 때 "법인체크카드"로 식대 및 간식비, 택시비, 비품 구매 등을 결제할 경우에는 "매입대금지금-카드대금결제"로 선택한 다음 "매입/지출-매입(카드/페이)"에서 사용한 용도대로 용도를 설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리나라 -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 용도설정을 "기타출금-식대/간식비 등"쓴 내역으로 바로 선택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자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추후에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각각 어떻게 용도를 확인 해야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둘의 차이점은 없지만 추후 오류나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용도는 매입 카드쪽에서 잡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