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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에서 종이로 계산서 발행했을 때 용도를 운반비라고 설정했는데 출금내역에 66,000원이 나갔을경우 여기서 용도를 운반비라고 또 설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증빙(매입세금계산서)에서 기본적으로 용도(운반비)를 설정하셨다면 출금내역 지급확인에는 매입대금지급으로 지급처리 해주셔야 손익에 운반비가 중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도 운반비로 용도를 설정하시면 중복으로 설정되니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