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23억, 아무도 몰랐습니다 — 경리 횡령 판결에서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3가지 | 경리업무를잘하는청년들
경리뉴스 · 횡령 예방 · 2026년 최신

6년 동안 23억, 아무도 몰랐습니다 —
경리 횡령 판결에서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년 7월,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금액보다 무서운 건 6년 동안 260번 이체하는 사이 회사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지난 「경리 횡령,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요?」에서 횡령이 왜 중소기업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보도된 두 사건의 수법을 뜯어보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근 판결로 본 횡령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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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 6년간 23억 7천여만 원
회계·경리 담당 직원이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카드로 631회, 3억 4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썼습니다. 1심 징역 6년, 항소심 징역 5년.
📝
사건 2 · 15억 7천만 원, 위임장 위조
건설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122차례 횡령했습니다. 회사 인감을 찍은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계좌 OTP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징역 5년.

출처: 연합뉴스(2026. 7. 31.) 수원고법 판결 보도,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도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 장부를 쓰는 사람,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고, 아무도 맞춰보지 않으니 횟수와 금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 3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체 버튼을 누르는 사람과 장부를 쓰는 사람이 같은가요? — 같다면 장부를 맞춰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OTP·인감을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나요? — 사건 2처럼 위임장 한 장으로 계좌 권한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내역을 매달 누가 확인하나요? — 사건 1의 631건은 카드 내역을 한 번만 훑어봐도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나라도 "그 직원이 다 알아서 해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직원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는 구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직원일수록, 그 직원을 지켜주는 것도 구조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 한 분이 계좌 다섯 개와 법인카드를 모두 관리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나서야, 대표님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지 처음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경리업무를잘하는청년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가 경리를 맡을 때는 자금을 움직이는 권한과 기록·확인하는 일을 처음부터 나눠서 시작합니다.

단계 처리 주체 내용
거래 내역 수집 자동 수집 경리나라에 계좌·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외부 담당자 나가야 할 돈을 지출결의서로 정리합니다.
확인 후 이체 회사(대표님·조율 담당자)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뒤 일괄이체합니다. 이체 권한은 회사에 남습니다.
월별 보고 외부 담당자 통장 정리, 미수·미지급 현황, 월별 손익 보고서를 매달 전달합니다.

한 사람에게 맡길 때 vs 나눠서 맡길 때

한 사람이 다 할 때
  • 이체·기록·확인을 같은 사람이 함
  • 인증서·OTP·인감이 한곳에 모임
  • 법인카드 내역을 아무도 다시 보지 않음
  • 담당자가 퇴사하면 돈 흐름을 아무도 모름
나눠서 맡길 때
  •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손댈 틈이 줄어듦
  • 이체는 회사가, 기록·보고는 외부가
  • 매달 손익 보고서로 숫자를 확인
  •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그대로 남음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외부 담당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확인한 뒤 일괄이체합니다. 돈을 보내는 권한은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내부 직원은 자금 집행을 맡고 장부·보고는 외부에서 맡는 식으로 나누기만 해도 서로 확인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세무신고·기장은 세무사 고유 업무라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세무사는 그대로 두고, 경리 업무만 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