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30까지 계획서 한 장
경리가 11월에 대표에게 물어볼 것 — 고용·투자 계획서, 내실 건가요?
국세청이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세정지원입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신청 여부와 내용은 대표와 담당 세무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세부 요건·서식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기준일 2026-11-03).
1. 무엇이 달라지나
- 대상: 2025사업연도 법인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 방법: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2일 ~ 11월 30일
- 제출처: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우편)
- 계획서는 둘 중 하나만 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요건 — 고용이냐, 투자냐
일자리창출: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 상시근로자 증가 |
|---|---|
| 500억원 미만 | 2% 이상 (최소 1명) |
| 500억원 ~ 1,800억원 | 3% 이상 (최소 1명) |
투자확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지방 |
|---|---|---|
| 500억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 500억원 ~ 1,800억원 | 20% 이상 | 15% 이상 |
투자확대는 계획서 서식상 기준이 되는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이 2026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중치도 있습니다. 청년(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하고, 지방소재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1명에서 1.5명으로 계산합니다. 디지털 전환 기업은 기준비율이 0.5%p 완화됩니다.
3.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 체납·조세범처벌·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4. 경리가 11월에 대표에게 물어볼 것
이 제도는 대표가 판단할 일이지만, 물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건 경리 몫입니다.
- "내년에 사람 뽑을 계획 있으세요?" —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2027년 계획 인원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입·퇴사 인계 자료로 인원 변동을 맞춰 두세요.
- "설비나 시설에 투자할 계획 있으세요?" — 금액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지방)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획서 낼 건가요?" — 낼 거면 11월 30일 전에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증가 비율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 "냈다면, 내년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나요?" — 계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일, 투자금액 집계 범위, 계획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급여·인건비 자료는 인건비 관리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대조가 빠릅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 "세무조사 면제받는 제도" — 아닙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계획서만 내면 끝" — 아닙니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기업이 해당" —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수입금액 요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경리가 알아서 판단" — 아닙니다. 고용·투자 계획은 대표의 결정이고, 세무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11월은 연말정산 준비와 부가세 2기 확정신고가 겹치는 달이라, 세정지원 신청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판가름나는 일입니다. 내년에 사람을 뽑을 계획인지, 투자할 계획인지 —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두면 신청할지 말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경리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은 급여대장, 4대보험·급여 자료, 매출·매입 증빙, 부가세 신고 자료를 매달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신고·기장과 세무 판단은 담당 세무사의 영역이고, 저희는 그 앞단의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원격으로 다루는 자료는 처리위탁 계약에 따라 최소 범위로만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투자 자료 정리가 궁금하시면 경리 아웃소싱 무료 상담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2026.10.28) — 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검색 → 계획서 작성·제출
· 시기·요건·제외 대상은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