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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30까지 계획서 한 장

내년에 사람을 더 뽑거나 설비에 더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 한 장을 11월 30일까지 내면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 '선정 제외'이지 '조사 면제'는 아닙니다.

경리가 11월에 대표에게 물어볼 것 — 고용·투자 계획서, 내실 건가요?

국세청이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세정지원입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신청 여부와 내용은 대표와 담당 세무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세부 요건·서식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기준일 2026-11-03).

1. 무엇이 달라지나

  • 대상: 2025사업연도 법인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 방법: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2일 ~ 11월 30일
  • 제출처: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우편)
  • 계획서는 둘 중 하나만 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요건 — 고용이냐, 투자냐

일자리창출: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상시근로자 증가
500억원 미만 2% 이상 (최소 1명)
500억원 ~ 1,800억원 3% 이상 (최소 1명)

투자확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
500억원 미만 10% 이상 5% 이상
500억원 ~ 1,800억원 20% 이상 15% 이상

투자확대는 계획서 서식상 기준이 되는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이 2026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중치도 있습니다. 청년(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하고, 지방소재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1명에서 1.5명으로 계산합니다. 디지털 전환 기업은 기준비율이 0.5%p 완화됩니다.

3.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 체납·조세범처벌·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4. 경리가 11월에 대표에게 물어볼 것

이 제도는 대표가 판단할 일이지만, 물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건 경리 몫입니다.

  • "내년에 사람 뽑을 계획 있으세요?" —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2027년 계획 인원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입·퇴사 인계 자료로 인원 변동을 맞춰 두세요.
  • "설비나 시설에 투자할 계획 있으세요?" — 금액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지방)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획서 낼 건가요?" — 낼 거면 11월 30일 전에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증가 비율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 "냈다면, 내년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나요?" — 계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일, 투자금액 집계 범위, 계획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급여·인건비 자료는 인건비 관리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대조가 빠릅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 "세무조사 면제받는 제도" — 아닙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계획서만 내면 끝" — 아닙니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기업이 해당" —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수입금액 요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경리가 알아서 판단" — 아닙니다. 고용·투자 계획은 대표의 결정이고, 세무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구간은 2% 이상이면서 최소 1명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2배로 계산되는 등 산정 방식이 있으니, 실제 충족 여부는 홈택스 자동 계산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마무리

11월은 연말정산 준비와 부가세 2기 확정신고가 겹치는 달이라, 세정지원 신청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판가름나는 일입니다. 내년에 사람을 뽑을 계획인지, 투자할 계획인지 —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두면 신청할지 말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경리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은 급여대장, 4대보험·급여 자료, 매출·매입 증빙, 부가세 신고 자료를 매달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신고·기장과 세무 판단은 담당 세무사의 영역이고, 저희는 그 앞단의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원격으로 다루는 자료는 처리위탁 계약에 따라 최소 범위로만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투자 자료 정리가 궁금하시면 경리 아웃소싱 무료 상담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2026.10.28) — 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검색 → 계획서 작성·제출
· 시기·요건·제외 대상은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