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냥 내면 되나요?
다만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예정신고 전환, 납부세액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 담당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금액은 국세청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0월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 냈으니 그대로 내면 되겠지" 하기 쉬운데, 올해는 실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방법 | 기간 실적을 계산해 신고서 제출 |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만 납부 |
| 대상 | 일반 법인사업자(직전 반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직전 반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 이번 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2일(월) |
기한일이 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예정신고 기한이 10월 26일(월)이고, 예정고지 납부기한(10월 31일)도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로 순연됩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 자료는 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합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미리 내는 돈입니다.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고지서대로 내면 안 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 휴업하거나 사업이 부진해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적용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는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오히려 자금이 묶입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계산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신고·납부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부가세 가산세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4. 일부는 기한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2기 예정신고·고지에 대해 일부 지역(호우 피해 지역)과 특정 유통업체 입점·협력 업체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공고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 2026-10-06). 해당되는지는 공고문의 지역·대상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경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고지서 금액과 직전 납부세액을 대조합니다 — 절반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이번 기간 실적을 확인합니다 —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 납부 계좌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고지 납부는 신고와 기한이 다릅니다.
- 납부 후 증빙을 보관합니다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차감 근거가 됩니다.
-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업체라면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예정고지서는 "그대로 내는 고지서"이지만, 우리 회사 실적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내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액의 근거(직전 납부세액의 절반)를 확인하고, 실적과 비교해 보는 것 — 그 두 가지만 매년 10월에 해 두면 자금이 묶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은 매출·매입 증빙, 부가세 신고 자료, 카드 사용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신고·기장과 세무 판단은 담당 세무사의 영역이고, 저희는 그 앞단의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원격으로 다루는 자료는 처리위탁 계약에 따라 최소 범위로만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자료 정리가 궁금하시면 wapeople.kr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