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준비, 경리 담당자가 신고 전에 챙길 것 —
10월 26일 예정신고 체크리스트
자료가 늦으면 신고도 늦어집니다. 신고 전에 경리 담당자가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법정기한 10/25가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신고 자체는 거래하시는 담당 세무사가 하지만, 신고에 들어갈 매출·매입 자료와 증빙은 회사 경리 쪽에서 만들어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신고 직전에야 모이기 시작하면, 빠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고 대조하느라 신고가 늦어집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신고를 앞두고 경리 담당자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기면 되는지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참고로 세무신고·기장은 세무사 고유 업무라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경리 아웃소싱·경리대행)는 그 앞단의 자료 준비와 증빙 정리를 맡습니다.
신고 직전에 경리가 바빠지는 이유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경리 담당자가 챙길 것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간 내 발행분 중 누락되거나 잘못 발행된 건이 없는지 봅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합니다 —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을 모읍니다 — 공제 여부 판단은 담당 세무사가 하고, 경리는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 통장 입출금 내역과 장부를 맞춰봅니다 — 금액이 어긋난 건을 미리 찾아 두면 신고 때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 목록을 정합니다 — 무엇을 언제 넘길지 정해 두면 신고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의무는 회사, 실제 신고는 담당 세무사 — 경리는 그 앞단의 자료 준비까지입니다.
경리 아웃소싱이 맡는 부분
기존 거래·결재 방식을 바꾸지 않고,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원격에서 정리합니다. 자료가 매달 정리돼 있으면 신고 전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때 자료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과 위탁 사실 고지는 회사(위탁자)가 하고, 저희(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 단계 | 처리 주체 | 내용 |
|---|---|---|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리 | 저희 | 기간 내 발행·수취 내역을 모아 정리 |
| 카드·현금영수증 증빙 정리 | 저희 | 증빙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공제 판단은 담당 세무사) |
| 통장 대사 | 저희 | 입출금 내역과 장부를 맞춰 어긋난 건 정리 |
| 자료 전달 | 저희 |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 목록을 만들고 전달 준비 |
| 신고·납부 | 회사·담당 세무사 | 신고와 납부는 담당 세무사가 진행,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처리위탁 | 회사·저희 | 위탁자(회사)·수탁자(저희) 간 처리위탁 계약 체결, 위탁 사실 고지 지원 |
※ 세무신고·기장은 세무사 고유 업무라 다루지 않습니다. 노무 이슈는 담당 노무 전문가에게 귀속합니다.
신고 직전에 몰아서 vs 매달 정리
- 세금계산서·증빙을 그때 모음
- 빠진 건을 신고 직전에 발견
- 월말 마감과 겹쳐 일정이 밀림
- 세무사에게 넘기는 자료가 늦어짐
- 매달 발행·수취 내역이 정리됨
- 빠진 증빙을 그달에 확인
- 신고 전에는 확인만
- 자료 전달 일정이 지켜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