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 —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wapeople
경리소식 · 고용지원금 편 · 2025년 최신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건만 맞으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월 60만 원
월 지원금
최대 12개월
지원 기간
인원 제한 없음
채용 인원

단, 채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가 지원 가능 인원(TO)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지원 가능 인원 (TO) 계산 방식
6명 최대 3명 6 × 50% = 3명
9명 최대 5명 9 × 50% = 4.5 → 올림 → 5명
10명 최대 5명 10 × 50% = 5명
3명 최대 2명 3 × 50% = 1.5 → 올림 → 2명
기준 피보험자 수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값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며, 지원받으려는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업 유형 자체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 없는 기업
  • 임금체불 명단 미공개 기업
  • 고용보험료 미체납 기업
✗ 신청 불가능한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도약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무 청년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유형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유형 청년 유형 기준
장기실업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자체 청년센터 등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자립지원관 등) 입퇴소 청년 등 가정·학교 보호를 받지 못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청년 2025년 이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5~34세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취업 경험 부족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 ❶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 청년, ❿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채용 전에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 이걸 지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채용 — 기간제·파견직은 해당 안 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함
  • 고용유지 의무 — 채용 후 6개월간 해고·권고사직 없어야 함
  • 4대 보험 가입 — 채용 즉시 가입 필수
  • 채용 전 1개월 고용조정 없어야 함 — 신청 직전 1개월 내 다른 직원 해고 금지
주의: 지원금을 받는 도중 해당 청년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단계별 정리

1
채용 전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2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즉시 가입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하고 채용일에 맞춰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용 당일 처리
3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중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채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6개월 유지 필수
4
1회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엄수 — 소급 불가
5
2·3회차 지원금 —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1회차(6개월분 일시 지급) 이후, 2회차는 채용 후 9개월, 3회차는 채용 후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총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수령합니다.
1회차: 6개월분 / 2·3회차: 3개월분씩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꼭 확인하세요

  • 1회차 신청 기한 엄수 — 6개월 고용유지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먼저 —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완료 필수
  • 고용조정 이력 확인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지원 불가. 채용 전 반드시 확인
  • 임금 지급 증빙 보관 —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지원 기간 내내 보관 필수. 심사 시 제출 요구됨
  • 월 임금의 80% 초과 불가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 중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4대 보험료 일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채용 전 1개월 및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한 청년은 만 15~34세이며 장기실업, 고졸 이하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