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건만 맞으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월 60만 원
월 지원금
최대 12개월
지원 기간
인원 제한 없음
채용 인원

단, 채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가 지원 가능 인원(TO)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지원 가능 인원 (TO) 계산 방식
6명 최대 3명 6 × 50% = 3명
9명 최대 5명 9 × 50% = 4.5 → 올림 → 5명
10명 최대 5명 10 × 50% = 5명
3명 최대 2명 3 × 50% = 1.5 → 올림 → 2명
기준 피보험자 수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값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며, 지원받으려는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업 유형 자체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 없는 기업
  • 임금체불 명단 미공개 기업
  • 고용보험료 미체납 기업
✗ 신청 불가능한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도약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아무 청년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유형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유형 청년 유형 기준
❶ 장기실업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자체 청년센터 등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❻ 자립지원 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자립지원관 등) 입퇴소 청년 등 가정·학교 보호를 받지 못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청년 2025년 이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❽ 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5~34세 청년
❾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❿ 취업 경험 부족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 ❶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 청년, ❿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채용 전에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 이걸 지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채용 — 기간제·파견직은 해당 안 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함
  • 고용유지 의무 — 채용 후 6개월간 해고·권고사직 없어야 함
  • 4대 보험 가입 — 채용 즉시 가입 필수
  • 채용 전 1개월 고용조정 없어야 함 — 신청 직전 1개월 내 다른 직원 해고 금지
주의: 지원금을 받는 도중 해당 청년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단계별 정리

1
채용 전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2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즉시 가입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하고 채용일에 맞춰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용 당일 처리
3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중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채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6개월 유지 필수
4
1회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엄수 — 소급 불가
5
2·3회차 지원금 —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1회차(6개월분 일시 지급) 이후, 2회차는 채용 후 9개월, 3회차는 채용 후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총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수령합니다.
1회차: 6개월분 / 2·3회차: 3개월분씩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꼭 확인하세요

  • 1회차 신청 기한 엄수 — 6개월 고용유지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먼저 —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완료 필수
  • 고용조정 이력 확인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지원 불가. 채용 전 반드시 확인
  • 임금 지급 증빙 보관 —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지원 기간 내내 보관 필수. 심사 시 제출 요구됨
  • 월 임금의 80% 초과 불가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 중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4대 보험료 일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채용 전 1개월 및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한 청년은 만 15~34세이며 장기실업, 고졸 이하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